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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회칙 개정(준비안)

안병길 2009. 10. 1. 22:04

 

회     칙

 

 

 

2008. 10. 18.

 

 

사단법인 충북협회산악회(충청북도 도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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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변경 준비 안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충북협회산악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사단법인충북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목적 및 사업을 준수하고 본회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함)으로써 건전한 등산 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

    자신은 물론 본회 발전과 화합․단결 및 고향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09. 10. 17. 개정}

제 3 조 [구 성]

    충북이 고향인 사람은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제2조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들로 구성한다.{2009. 10. 17. 개정}

제 4 조 [사  업]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 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산행(등산)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

      2.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에 동참.

      3. 회원 친목화합 및 경․조 위문.

      4. 기타 본회에서 결정된 부대사업.

제 5 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협회사무실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충북이 고향인 사람들로 본회의 목적과 회칙에 부합하는 자들이어야 한다.{2009. 10. 17. 개정}

제 7 조 [권리]

    회원은 본회의 산행에 참가할 권리와 본회의 운영과 총회에서 의사결정 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의 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협회 총회에 참가할 의무.

      2. 본회의 회칙 및 내규를 지킬 의무.

      3. 본회의 목적 및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무.

      4. 본회가 추진하는 산행 및 행사 참가의무.

      5. 산 행시 지휘체계를 지킬 의무.

      6. 산 행시 당일회비 및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7. 회원의 경․조사 및 경사스런 모임(개업 등)에 참여할 의무.

      8. 회원은 산행 시 모든 안전예방을 위한 각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산행 시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  

제 9 조 [자격상실]

      1. 본회의 회원으로써 협회 및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훼손시킨 자는 회장단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2. 임원이 임무수행을 게을리 할 경우 임원직이 상실된다.{2009. 10. 17. 개정}

3. 회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및 기금은 반환 받지 못 한다.

 

제 3 장   운  영

제 10 조 [임원회]{2009. 10. 17. 개정}

1. 본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회를 둔다.

2. 본 회의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산악본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산악대장, 총무, 홍보부장, 안전부장, 교육부장, 자연보호부장, 카페부장, 자문위원, 감사로 구성한다.

      3.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및 감사 추대에 관한사항.

       나. 산행 및 각종 행사에 관한사항.

       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 11 조 [회장단회]{2009. 10. 17. 개정}

      1.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단회를 둔다. 

      2  본 회의 회장단회는 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산악본부장으로 구성하나, 수석산대장이 참석할 수 있고, 그 외 총무부장이 입회할 수 있다.

      3. 회장단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에 관한사항.

       나. 중요한 규정․제정 및 폐지에 관한사항.

       다. 회비의 부가 및 징수에 관한사항.

       라.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마. 예산결산에 관한사항.

       바.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사. 임원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사항.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구성]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구성한다.

         회장:1명, 부회장:15명(수석부회장 포함), 산악본부장:1명, 총무부장:1명, 재무부장:1명, 산악대장:15명(수석산악대장포함), 총무:12명(선임총무 포함), 홍보 부장(여성):12명(선임홍보부장포함),안전부장:5명,(선임안전부장포함), 교육부장:5명(수석교육부장 포함), 자연보호부장:3명(선임자연보호부장 포함), 카페부장:1명, 카페운영부장:1명 및 카페운영자 : 약간명, 감사:2명(남성:1명, 여성:1명), 자문위원:4명, 고문단. {2009. 10. 17. 개정}

      2.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 추대 의결로 하여 총회의 인준을 득 한다 {2009. 10. 17. 개정}

      3. 부회장은 각 시․군 재경향우회에서 추천한자로 본회회장이 임명하나 추천이 없는 향우회의 경우 본회 회장이 결정하며, 부회장 중 1인의 수석부회장을 둔다.

      4. 산악본부장, 산악대장(수석산악대장1명), 총무부장, 재무부장, 총무(선임총무1명), 홍보부장(선임 홍보부장1명), 안전부장(선임안전부장1명), 교육부장(수석교육부장1명), 자연보호부장(선임자연보호부장1명), 카페부장, 카페운영부장 및 카페운영자는 본회회장이 임명한다.{2009. 10. 17. 개정}

      5. 자문위원은 본회에서 덕망이 크신 분들로 회장단결의에 의해 회장 이 추대한다.

  6. 고문단은 각 시․군 재경향우회장이 당연직이 된다.

      7. 위 임원이 결격사유로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원된 임원 을 임명하고 해당임원의 잔류기간만 유지한다.

      8.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1. 본회 회장은 협회의 사업계획을 준수하고 본회를 대표 하며 회무·산행을 총괄하고, 총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회장단회의를 주관하며 충북도내 산악회 및 유관단체와의 유대관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9. 10. 17. 개정}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 전반을 보좌 하고 회원 상호간 의 유대와 타 산악회와의 유대강화에 관하여 적극 노력하고 회장 공석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산악본부장은 본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모든 사무와 산행을 총괄하며 회원간의 친목활동을 관리하고 회원들의 동정을 회장에게 보고한다.{2009. 10. 17. 개정}

      4. 총무부장은 산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을 담당하고 선임총무와 총무 및 홍보부장, 안전부장, 교육부장, 자연보호부장을 지휘하며 산행일정(안내문), 각종행사 등을 산행 및 행사이전 회원들에게 알리고 선임총무와 각 총무들로 하여금 회비등의 징수, 경비지출 및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경조사에 관한 사항과 유대강화를 위한 친목활동을 지원하고 재무부장과 유기적인 협조를 기하며, 산악본부장 공석일 때 그 권한을 대행 한다. {2009. 10. 17.개정}

5. 재무부장은 본회 재정 관리를 기하고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산악본부장을 거처 회장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감사가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의 없이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 10. 17.개정}

6. 수석산악대장은 산 행시 산악대장들을 통솔하여, 안전산행을 위해 모든 임원 및 회원들의 산행을 총괄하고, 산행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며, 필요한 자리에 산악대장 및 임원을 배치하여 안전산행을 도모 한다. 또한 산행이전 산행코스를 사전답사하고, 연간 산행계획을 수립한다.{2009. 10. 17.개정}

      7. 총무는 각 시․군에서 1명씩 정하고 총무부장 및 선임총무의 지시에 따라 사무 및 행정관리 등을 시행한다.

8. 선임홍보부장은 각 홍보부장을 통솔하고 홍보부장은 여성으로 각 시․군 에서 1명씩 정하고 협회원들과 타 산악회에게 본회의 활동을 알리고 본회의 대외적인 신임도 증진에 노력하며 본회를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장치 및 행사를 추진하고 본회산행에 참석하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9. 안전부장, 교육부장은 산 행시 회원들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리고 회원이 불미스런 사고발생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시행한다.

      10.자연보호부장은 산 행시 회원들이 자연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한 주의 사항을 주지시키며 산과 자연에 대한 아름다음을 홍보한다.

      11.카페부장, 운영부장 및 운영자는 본회 회장의 지시를 준수하여 본회 카페를 관리하고 카페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카페를 운영한다.

      12.자문위원은 본회 운영과 제반사항을 본회에 자문한다.

      13.감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관련자료 등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2009. 10. 17.개정}

  14.고문단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본회회장에게 자문한다.

제 14 조 [명예회장]

     본회 직전회장을 역임한자는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2009. 10. 17.개정}

        

제 5 장 회의

제 15 조 [회의 종류 및 방법]

      1. 회의종류는 총회, 정기회(산행), 시산제, 임시회, 임원회, 회장단회로 정한다.{2009. 10. 17.개정}

      2. 총회는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가. 총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 시행한다.

       나. 회장단회 및 임원회가 제청하는 모든 사항을 인준한다.

       다. 회칙변경(개정)의 승인.

       라. 사업계획 승인.

       마. 결산보고 승인.

       바. 기타 회장이 필요로 하는 중요사항.

      3. 정기회(산행)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로 1회 씩 시행한다.

      4. 시산제는 매년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충청북도 내의 산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회장단회에서 결정해 여 날짜와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

      5. 임시회, 임원회, 회장단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장단회 과반수이상이 소집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6 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이 필요할 경우 회장단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하고 총회의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 17 조 [위임]

     본회 회칙 및 규정에 없거나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8 조 [기금의 확보]

     본 회의 기금은 아래와 같이 확보한다.

     1. 산행(버스를 이용한 먼 거리 산행 경우) 회비(참석자에 한함/20,000원), 총회회비(참석자에 한함/20,000원), 서울근교산행(버스를 이용하지 않음)회비(참석자에 한함/10,000원), 협회지원금, 기타 찬조(기부)금으로 확보한다.{2009. 10. 17.개정}

      2. 예금 이자 및 기타 수익금.         

제 19조 [기금의 사용]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행정비 및 산행을 위한 모든 경비. 

      2. 등산장비 및 물자의 공동제작 필요시.

      3. 회원 경.조사의 부조금이나 화환․조화 제공.

      4. 제반 포상과 관련되는 비용.

      5. 본회 홍보물 제작.

      6. 불우이웃 돕기 및 기타 본회 명칭으로 대외적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화 환·조화 등).

제 20조 [홍보물]

     본회는 본회를 상징하는 홍보물 등(산행표지기, 로고표찰, 스카프, 현수 막, 산악회 깃발 등)을 제작하여 산행 및 대외적 행사에 이를 적극 활용 한다.

제 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년으로 하고 해당총회일로부터 다음총회전일까지 로 한다.

 

제 7 장 상․벌

제 22조 [상] 

     본회는 산행에 충실하고 본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에게는 회장단회를 거쳐 총회 아니면 정기회 때 상을 준다.

제 23조 [벌]

      1. 본회는 다음사항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회장단회의 결정 으로 경고하거나 그 사안이 중할 경우 제명처리 할 수 있다.

       가. 협회와 본회의 명예를 훼손․손상시키거나 본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한 본회가 결정한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나. 본회의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행위.

       다. 친목․단결을 해치는 행위.

      2. 본 회원 어느 누구도 본 회비를 임의지출 및 착복하였을 경우에는 공금착복에 관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 8 장 책임

제 24조 [책임]

      1. 산행시 집행부에서 사전고지하지 않은 문제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은 집행부에서 진다.

      2. 산행시 모든 안전예방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운영진에서 정해진 산행 길을 이탈하여 산행 하였을 때 또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당사자 개인의 책임이며 회장이나 집행부는 일체 책 임이 없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8년 8월 21일 발의하여 2008년 10월 18일 창립총회 개최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규정은 총회, 정기회, 임원회, 회장단회에서 결정한다.

3. 본회의 운영을 위해 본 회칙 외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사단법인충북협회산악회 회칙 제정 및 개정

 

    

    항   목

 

     년    월     일

      비        고

            

     회칙 제정

 

  2008년 8월 21일

    발기인회의

 

 회칙 공포 및

시행

    

      

  2008년 10월 18일         

창립총회

  회칙 일부 개정

     

  2008년 11월 26일

 임원회의(운영회의 포

함)

창립1주년행사

준비

2009년 9월 29일

창립총회 및 정기총회 진행, 회칙개정발의 및 회장,감사 추대

회칙 일부 개정

2009년 10월 17일

창립1주년기념 및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