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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의 결과(2009.7.21.)

안병길 2009. 7. 22. 14:37

산악회 임원진 및 회원 회의

2009. 7. 21.(화요일)

17:00-21:00

(사단법인 충북협회사무실)

Ⅰ. 회의 안건

  1. 바자회{충북고향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2009.2.17.긴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한 건

   가. 바자회 실행 날짜 : 2009년 10월 24일(토요일)로 정한다.

   나. 진행담당자 선정 : 본부장으로 김유봉부회장 선출

   다. 본부장(김유봉부회장)에게 위임된 사항

    1) 각 파트 추진진행 담당자 임명.

    2) 농산물 품목선정.

    3) 각 시․군 기관장 및 기타 기관장 협의.

    4) 각 시․군 향우회장 협의.

    5) 진행방법.

    6) 기타 바자회 행사에 관한 모든 사항.

 

  2. 11월 송년회에 관한 건

   가. 송년회 실행 날짜 : 11월 21일(토요일)

   나. 장소는 오전에 서울근교산행을 한 이후 정해진 장소에서 거행한다.(도명산행을 송년산행 장소로

        변경)

   나. 회장 및 수석산악대장에게 위임된 사항.

    1) 장소, 진행계획 등 송년회에 관한 모든 사항.

  다. 경비충당은 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3. 회칙 변경 및 개정에 관한 건

  가. 본 산악회 회칙을 변경하기로 한다.

  나. 회칙 발의에 대한 진행은 회장이 산악회 모든 임원진에게 회칙발의와, 날 짜, 장소에 대한 공문을

       발의날짜 1주일전에 우편(우체국소인기준)으로 통 고하고, 그 날짜에 참석한 임원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내용으로 발의한다.

  다. 발의된 회칙내용은 11월 21일 송년회에서 참석한 산악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 받아 변경

       및 개정을 공포한다.

 

 

 4. 임원직에 관한 건

  가. 현재 임원중 산행 및 회의에 성의가 부족한 회원은 회칙 제8조(의무) ③,④ 항, 제9조(자격상실)②항

      에 의거 임원직을 상실시키기로 한다.

  나. 임원직에게 정해진 출신지역(고향)은 삭제하기로 하고, 출신지역 구분없이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5. 광고

  가. 산행행사를 위해 버스이용 출발하여 목적지(산행지)로 가는 도중 차내에서 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다(일행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나. 임원들은 산행행사에서 지나친 음주는 삼가도록 한다.(일반회원에게 추태로 보여 질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