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07. 4.
청명회(淸明會)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청명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청명회는 청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 상호간의 친목화합 및 상부 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 성]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 4 조 [사 업]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 한다.
1. 회원 친목화합 및 경․조 위문
2. 기타 본회에서 결정된 부대사업
제 5 조 [소 재]
청명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가입 및 탈퇴]
1. 회원은 청명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가입하는 회원이 타 회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회의 회 칙을 준수한다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청명회원으로 여성도 가입할 수 있다.(2009. 2. 19. 삽입)
2. 신규회원가입은 필히 본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이 되며, 신규회원가입자가 타 회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면 결격사유가 안 된 다.
3. 신규회원 가입시 가입비는 청명회 통장금액에 회원수를 나눈 금액과 그달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2008. 2. 14. 개정 의 결)
신규가입회원에 대하여는 별도가입비는 없고 가입하는 달 회 비만 부담시킨다.(2009. 1. 15.개정)
4.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는 탈퇴회원의 소명 및 진술을 듣고 결정한다.
5. 탈퇴하는 회원은 기 납부한 회비 및 기금은 반환받지 못 한다.
제 7 조 [권리]
회원은 청명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권리와 청명회 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의 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청명회의 회칙 및 내규를 지킬 의무
2. 청명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무
3. 회원의 경․조사 및 경사스런 모임(개업 등)에 참여할 의무
4.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 조 [자격상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청명회의 명예를 실추 시 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는 그에 관한 사안을 검토하여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나, 회원의 소명 및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회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모임에 불참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단, 장기 해외체류 및 병원에 요양 중이거나 특별한 일로 부득이한 경우 등은 제 외 된다.
3. 회원이 년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4. 회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원간의 경․조 사에 불참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단, 장 기 해외체류 및 병원에 요양 중이거나 특별한 일로 부득이한 경우 등은 제외되며, 상실되는 회원의 소명 및 진술기회를 주 어 불참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상실은 보류된다.
5. 회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및 기금은 반환 받지 못한다.
제 3 장 운 영
제 10 조 [운영위원회]
1. 청명회는 회원 모임 및 단합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 회의 운영위원으로는 운영위원 이외 회장, 수석부회장, 부 회장, 총무, 재무, 감사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구성하며 필요 할 경우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당시회의에 추가 운영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신규가입 및 탈퇴회원에 대한 심의를 한 다.
제 11 조 [청명회 구성]
1. 청명회는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정족수에는 규제가 없다.
2. 본회의 임원구성은 회원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 상의 비밀투표를 통하여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3 명, 총무 1명, 재무 1명, 감사 2명, 운영위원5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회원들의 선출 로 연임 할 수 있다.
3. 회장 및 임원이 결격사유로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회는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은 해당임원의 잔 류기간만 유지한다.
제 12 조 [임원의 권 한]
1. 회장은 본회를 운영하고 회원전반에 대하여 감독, 통제, 보고, 홍보, 타 회와의 유대관계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회의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좌 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에 관하여 적극 노력한다.
3. 총무는 회의 진행을 맡고 회의진행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원간의 연락(통신등) 및 회원 간의 애로사항, 경․조 사항을 수렴하여 회장단에게 보고하고 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며, 감사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의 없 이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무는 회비수납 및 출납의 책임을 지며 관련 자료들을 기록 비치하고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회비지출에 대하여 는 회장, 부회장의 결재를 필히 득한 후 처리 하여야 하고, 특 별한 사항이 없는 한 매회의 마다 회원들에게 회계보고를 하 며 감사가 감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들은 이의 없이 감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본 회의 재정 및 회칙이행에 관하여 수시 또한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전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회장단에게 자문 및 또한 타 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회의 종류 및 방법]
1. 회의종류는 총회, 정기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로 정한다.
2. 총회는 매년 12월로 하며 회무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를 하 고 임원선출의 기간이 도래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 출한다.
3. 정기회의는 매월 1회씩 하며 날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해당 월 셋째 주 목요일에 한다.(2007. 5. 17. 의결)
4.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나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하며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한다.
5. 총무는 늦어도 총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0일전에 각 회 원들에게 회의 안건, 날자, 시간, 장소, 등을 안내하는 통지문 을 발송(전화 등)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회의개최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 며 회장이 회의진행을 맡는다.
7.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석할 경우 수석부회장이 당시만의 회의를 운영한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4 조 [회칙의 개정]
청명회의 회칙개정이 필요할 경우 회장은 각 회의 이전에 전 회 원들에게 필요한 사유와 안건을 통고하고 각 회의개최에서 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 다.
제 5 장 재 정
제 15 조 [부담 및 결산]
1. 본 회의 재정은 총회, 정기회, 임시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기타찬조(기부)금으로도 충당 한다.
2. 회비는 총회, 정기회에 따라 매월 3만원으로 하고 임시회의가 개최될 경우에도 3만원으로 정하며 해당회의날짜에 납부하여 야 한다. ‘단’ 회비에 대하여 조정이필요할 경우 회원들의 의 사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회비금액에 대하여 총 무는 불참한 회원들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3. 청명회의 운영 과정에서 총무 및 재무는 금전 지출이 따르므로 필요한 경비로 본회는 총무에게는 매월 10만원, 재 무에게는 매월 3만원을 지급한다.
4. 회원이 미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는 총무 및 재무가 미 납부된 회비에 대하여 관련 회원에게 납부토록 설득 노력한다.
5. 결산회계연도는 매년 1월 회의부터 동년 12월 회의까지로 한 다.
6. 총무와 재무는 회비납부가 면제된다.
7. 청명회 기금조성을 위해 회원들은 정기회의 이외에 년간 10만 원의 발전기금을 청명회에 납부한다.(2007. 7. 19. 의결)
제 16조 [통장 관리]
1. 통장의 명칭은 청명회로 하고 회장과 총무 공동명이로 개설하며 통장은 총무가 보관하고 도장은 회장이 보관하여 관리한 다.(2007. 6. 28. 의결)
제 17 조 [경․조]
1.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할 때는 본회는 다음과 같은 경․조금 을 지급한다.
다 음
구 분 |
결 혼 |
회 갑 |
사 망 |
비 고 |
본 인 배 우 자 부 모 자 녀 장인장모 |
50 만원 |
50 만원 |
50 만원 |
화 환 1점, 조 화 1점, |
2. 회원 부․모의 경․조금지급은 양측을 다 지급하고 장인 장모 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 및 장인 장모가 없는 회원의 경우 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조에 대해 본회는 위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회원의 경․조 사항이 발생시 해당회원은 회장 및 총무에게 사 전 통보하여야 하고 총무는 즉각적으로 전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회원이 직접 전 회원들에게 통고 할 수도 있다.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및 경․조 사항은 본회의 의결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5. 신규가입회원은 본회가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경․조금 지급 해택을 받을 수 있다.
6. 회원 및 회원가족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본회는 5만원 상 당의 화환을 제공하며 회원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 병문안을 한다.
7. 회원의 경사스런 개업식에는 본회는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 공한다.
제 6장 유사진행 및 내빈 초청
제18조 [회원들의 유사 진행]
1. 회원들은 상황에 따라 돌아가면서 유사가 되어 각 회의 때 장 소 및 음식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데 진행 선정(순번)은 회 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2. 유사에 관한 사항은 회원들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유사가 되는 회원은 해당 유사에 대해 금 30만원을 총무에게 납부하고 회의 장소는 회장 및 총무가 정한다.(2007. 9. 13. 의결)
4. 유사를 담당하는 회원은 당월 회비가 면제된다.(2007. 9. 13. 의결)
제19조 [내빈 초청]
본회가 시행하는 회의 및 행사에 내빈을 초청할 수 있다. ‘단’ 내빈초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빈조건 및 대상을 선별하여 초청한다.
제 7 장 회비지출 및 벌 칙
제 20조 [회비 지출]
1. 본회의 회비는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지출 및 착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총무 및 재무는 필요한 지출이 발생될 경우 필히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3. 각 회의 때 발생되는 경비지출 및 본회원의 경․조에 관한지 출, 병문안지출, 총무 및 재무의 운영경비지출 또한 타 회와의 유대를 위한 화한, 조화 등에 관한지출 등은 회장 및 수석부회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 및 재무가 지출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출은 회원들의 결의를 거쳐 지출하여야 한다.
제 21조 [벌 칙]
1. 회원 어느 누구도 회비를 임의 지출 및 착복하였을 경우에는 공금착복에 관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2. 본회의 재정을 회원이 임의로 손해 시켰을 경우에는 본회는 그 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변제시키거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7년 4월 청명회 발기인회의 개최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결정 한다.
3. 청명회의 운영을 위해 본 회칙 외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4. 총회 및 정기회의 당일 부대경비는 회비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단’ 유사 에 의해 진행된 회의경비는 유사들이 부담한다.
청명회(淸明會) 회칙 제정 및 개정
항 목 |
년 월 일 |
비 고 |
회칙 제정 |
2007년 3월 21일 |
청명회 발족간담회 (충무로에서) |
회칙 일부 수정 |
2007년 4월 23일 |
청명회 발기인회 (대궁 한식집에서) |
정기 회의 (회칙 일부수정) |
2007년 5월 17일 |
여의도 들뫼바다식당 |
회칙일부 삽입 |
2007년 6월 28일 |
여의도 들뫼바다식당 |
회칙일부 삽입 |
2007년 7월 19일 |
노량진수산시장(황금어장식당) |
회칙일부 삽입 |
2007년 9월 13일 |
대치동 돈킹 식당 |
회칙일부 개정 |
2008년 2월 14일 |
신촌 소떼몰이식당 |
회칙 일부 개정 |
2009년 1월 15일 |
화로백서식당 |
회칙 일부 삽입 |
2009년 2월 19일 |
화로백서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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