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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회 회칙

안병길 2009. 2. 27. 16:03

 

회 칙

 

 

 

2007. 4.

 

 

 

 

청명회(淸明會)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청명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청명회는 청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 상호간의 친목화합 및 상부 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 성]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 4 조 [사 업]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 한다.

1. 회원 친목화합 및 경․조 위문

2. 기타 본회에서 결정된 부대사업

제 5 조 [소 재]

청명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가입 및 탈퇴]

1. 회원은 청명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가입하는 회원이 타 회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회의 회 칙을 준수한다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청명회원으로 여성도 가입할 수 있다.(2009. 2. 19. 삽입)

2. 신규회원가입은 필히 본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이 되며, 신규회원가입자가 타 회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면 결격사유가 안 된 다.

3. 신규회원 가입시 가입비는 청명회 통장금액에 회원수를 나눈 금액과 그달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2008. 2. 14. 개정 의 결)

신규가입회원에 대하여는 별도가입비는 없고 가입하는 달 회 비만 부담시킨다.(2009. 1. 15.개정)

4.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는 탈퇴회원의 소명 및 진술을 듣고 결정한다.

5. 탈퇴하는 회원은 기 납부한 회비 및 기금은 반환받지 못 한다.

제 7 조 [권리]

회원은 청명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권리와 청명회 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의 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청명회의 회칙 및 내규를 지킬 의무

2. 청명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무

3. 회원의 경․조사 및 경사스런 모임(개업 등)에 참여할 의무

4.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 조 [자격상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청명회의 명예를 실추 시 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는 그에 관한 사안을 검토하여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나, 회원의 소명 및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회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모임에 불참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단, 장기 해외체류 및 병원에 요양 중이거나 특별한 일로 부득이한 경우 등은 제 외 된다.

3. 회원이 년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4. 회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원간의 경․조 사에 불참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단, 장 기 해외체류 및 병원에 요양 중이거나 특별한 일로 부득이한 경우 등은 제외되며, 상실되는 회원의 소명 및 진술기회를 주 어 불참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상실은 보류된다.

5. 회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및 기금은 반환 받지 못한다.

 

제 3 장 운 영

제 10 조 [운영위원회]

1. 청명회는 회원 모임 및 단합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 회의 운영위원으로는 운영위원 이외 회장, 수석부회장, 부 회장, 총무, 재무, 감사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구성하며 필요 할 경우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당시회의에 추가 운영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신규가입 및 탈퇴회원에 대한 심의를 한 다.

제 11 조 [청명회 구성]

1. 청명회는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정족수에는 규제가 없다.

2. 본회의 임원구성은 회원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 상의 비밀투표를 통하여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3 명, 총무 1명, 재무 1명, 감사 2명, 운영위원5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회원들의 선출 로 연임 할 수 있다.

3. 회장 및 임원이 결격사유로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회는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은 해당임원의 잔 류기간만 유지한다.

제 12 조 [임원의 권 한]

1. 회장은 본회를 운영하고 회원전반에 대하여 감독, 통제, 보고, 홍보, 타 회와의 유대관계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회의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좌 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에 관하여 적극 노력한다.

3. 총무는 회의 진행을 맡고 회의진행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원간의 연락(통신등) 및 회원 간의 애로사항, 경․조 사항을 수렴하여 회장단에게 보고하고 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며, 감사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의 없 이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무는 회비수납 및 출납의 책임을 지며 관련 자료들을 기록 비치하고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회비지출에 대하여 는 회장, 부회장의 결재를 필히 득한 후 처리 하여야 하고, 특 별한 사항이 없는 한 매회의 마다 회원들에게 회계보고를 하 며 감사가 감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들은 이의 없이 감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본 회의 재정 및 회칙이행에 관하여 수시 또한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전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회장단에게 자문 및 또한 타 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회의 종류 및 방법]

1. 회의종류는 총회, 정기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로 정한다.

2. 총회는 매년 12월로 하며 회무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를 하 고 임원선출의 기간이 도래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 출한다.

3. 정기회의는 매월 1회씩 하며 날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해당 월 셋째 주 목요일에 한다.(2007. 5. 17. 의결)

4.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나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하며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한다.

5. 총무는 늦어도 총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0일전에 각 회 원들에게 회의 안건, 날자, 시간, 장소, 등을 안내하는 통지문 을 발송(전화 등)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회의개최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 며 회장이 회의진행을 맡는다.

7.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석할 경우 수석부회장이 당시만의 회의를 운영한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4 조 [회칙의 개정]

청명회의 회칙개정이 필요할 경우 회장은 각 회의 이전에 전 회 원들에게 필요한 사유와 안건을 통고하고 각 회의개최에서 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 다.

 

제 5 장 재 정

제 15 조 [부담 및 결산]

1. 본 회의 재정은 총회, 정기회, 임시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기타찬조(기부)금으로도 충당 한다.

2. 회비는 총회, 정기회에 따라 매월 3만원으로 하고 임시회의가 개최될 경우에도 3만원으로 정하며 해당회의날짜에 납부하여 야 한다. ‘단’ 회비에 대하여 조정이필요할 경우 회원들의 의 사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회비금액에 대하여 총 무는 불참한 회원들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3. 청명회의 운영 과정에서 총무 및 재무는 금전 지출이 따르므로 필요한 경비로 본회는 총무에게는 매월 10만원, 재 무에게는 매월 3만원을 지급한다.

4. 회원이 미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는 총무 및 재무가 미 납부된 회비에 대하여 관련 회원에게 납부토록 설득 노력한다.

5. 결산회계연도는 매년 1월 회의부터 동년 12월 회의까지로 한 다.

6. 총무와 재무는 회비납부가 면제된다.

7. 청명회 기금조성을 위해 회원들은 정기회의 이외에 년간 10만 원의 발전기금을 청명회에 납부한다.(2007. 7. 19. 의결)

제 16조 [통장 관리]

1. 통장의 명칭은 청명회로 하고 회장과 총무 공동명이로 개설하며 통장은 총무가 보관하고 도장은 회장이 보관하여 관리한 다.(2007. 6. 28. 의결)

제 17 조 [경․조]

1.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할 때는 본회는 다음과 같은 경․조금 을 지급한다.

다 음

 

구 분

 

결 혼

회 갑

사 망

비 고

본 인

배 우 자

부 모

자 녀

장인장모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화 환 1점,

조 화 1점,

 

2. 회원 부․모의 경․조금지급은 양측을 다 지급하고 장인 장모 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 및 장인 장모가 없는 회원의 경우 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조에 대해 본회는 위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회원의 경․조 사항이 발생시 해당회원은 회장 및 총무에게 사 전 통보하여야 하고 총무는 즉각적으로 전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회원이 직접 전 회원들에게 통고 할 수도 있다.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및 경․조 사항은 본회의 의결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5. 신규가입회원은 본회가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경․조금 지급 해택을 받을 수 있다.

6. 회원 및 회원가족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본회는 5만원 상 당의 화환을 제공하며 회원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 병문안을 한다.

7. 회원의 경사스런 개업식에는 본회는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 공한다.

 

제 6장 유사진행 및 내빈 초청

제18조 [회원들의 유사 진행]

1. 회원들은 상황에 따라 돌아가면서 유사가 되어 각 회의 때 장 소 및 음식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데 진행 선정(순번)은 회 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2. 유사에 관한 사항은 회원들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유사가 되는 회원은 해당 유사에 대해 금 30만원을 총무에게 납부하고 회의 장소는 회장 및 총무가 정한다.(2007. 9. 13. 의결)

4. 유사를 담당하는 회원은 당월 회비가 면제된다.(2007. 9. 13. 의결)

제19조 [내빈 초청]

본회가 시행하는 회의 및 행사에 내빈을 초청할 수 있다. ‘단’ 내빈초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빈조건 및 대상을 선별하여 초청한다.

 

제 7 장 회비지출 및 벌 칙

제 20조 [회비 지출]

1. 본회의 회비는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지출 및 착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총무 및 재무는 필요한 지출이 발생될 경우 필히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3. 각 회의 때 발생되는 경비지출 및 본회원의 경․조에 관한지 출, 병문안지출, 총무 및 재무의 운영경비지출 또한 타 회와의 유대를 위한 화한, 조화 등에 관한지출 등은 회장 및 수석부회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 및 재무가 지출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출은 회원들의 결의를 거쳐 지출하여야 한다.

제 21조 [벌 칙]

1. 회원 어느 누구도 회비를 임의 지출 및 착복하였을 경우에는 공금착복에 관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2. 본회의 재정을 회원이 임의로 손해 시켰을 경우에는 본회는 그 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변제시키거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7년 4월 청명회 발기인회의 개최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결정 한다.

3. 청명회의 운영을 위해 본 회칙 외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4. 총회 및 정기회의 당일 부대경비는 회비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단’ 유사 에 의해 진행된 회의경비는 유사들이 부담한다.

청명회(淸明會) 회칙 제정 및 개

항 목

 

년 월 일

비 고

회칙 제정

 

2007년 3월 21일

청명회 발족간담회

(충무로에서)

 

회칙 일부 수정

2007년 4월 23일

청명회 발기인회

(대궁 한식집에서)

 

정기 회의

(회칙 일부수정)

2007년 5월 17일

여의도 들뫼바다식당

 

회칙일부 삽입

 

2007년 6월 28일

여의도 들뫼바다식당

 

회칙일부 삽입

 

2007년 7월 19일

노량진수산시장(황금어장식당)

 

 

회칙일부 삽입

 

2007년 9월 13일

대치동 돈킹 식당

 

회칙일부 개정

 

2008년 2월 14일

신촌 소떼몰이식당

회칙 일부 개정

2009년 1월 15일

화로백서식당

회칙 일부 삽입

2009년 2월 19일

화로백서식당